제 목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
자료출처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 |||
등록일자 | 2004/09/30 | |||
내용 | 노둥부는 10월1일부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리프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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