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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00:23

아이보스

조회수 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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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제 목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자료출처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등록일자 2004/09/30
내용 노둥부는 10월1일부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리프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청년고용촉진장려금(1단세로).jpg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34:21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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