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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12:57

신용성

조회수 5,527

댓글 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매출액×세율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 법인과세자는 1년에 4번, 개인과세자는  2번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기 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기 준 금 액

세 액 계 산

일반과세자

 ♣1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    

공급대가

=

매출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공급대가 x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00년제2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제조,전기,가스및수도사업,소매업

20%

20%

20%

20%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서비스업

20%

22.5%

25%

27.5%

30%

음식점업,숙박업,운수및통신법

20%

25%

30%

35%

40%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35:26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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