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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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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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 |
매 출 세 액 |
- |
매 입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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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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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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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세자는 1년에 4번, 개인과세자는 2번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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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대 상 기 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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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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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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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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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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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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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
기 준 금 액 |
세 액 계 산 |
일반과세자 |
♣1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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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공급대가 x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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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제2기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이후 |
제조,전기,가스및수도사업,소매업 |
20% |
20% |
20% |
20% |
20%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서비스업 |
20% |
22.5% |
25% |
27.5% |
30% |
음식점업,숙박업,운수및통신법 |
20% |
25% |
30% |
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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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35:26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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