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신규고용한 기업에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그 동안 장기구직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과 달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의무고용률과 상관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신규고용촉진제도의 시행으로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의 중견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50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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