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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12:31

신용성

조회수 7,207

댓글 0

토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객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토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통지, 전자납부, 정보조회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24종).
공단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고객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고지





사업주에게 서면송달하는 납부서·납부고지서 등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전자송달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열람한 후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사업주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4년도 말까지는 전자송달과 서면송달을 병행합 니다.


전자통지



사업주가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을 고용·산재보험 토탈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전자적으로 송달합니다(대상:18종).
전자통지는 신청한 사업주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면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전자납부



사업주가 고지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보험료 등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토탈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열람한 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정보조회



보험관계 성립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보험급여 지급내역 등 보험정보 (11종)를 실시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토탈 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2)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total.welco.or.kr)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는 2004. 1. 30(금)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08:00~24:00이며, 전자납부는 평일 09:30~19:00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제외.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입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출처 : http://edi.ifinder.co.kr/04/b_04_1.asp?USER_ID=82538&user_type=2&mail_index=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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