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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처리방법 안내

2020.08.12 13:19

정노무사

조회수 2,631

댓글 4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일자리전도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공휴일  출근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출근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에  확인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의 휴일여부에 대하여 정한바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휴무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회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기
  ☞ 먼저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일규정을 살펴보세요.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 [휴일]규정에 공휴일이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 임시공휴일로 공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은 쉬어야 함(휴일)
  ☞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 지급(가산율 50~100%)
  ☞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되, 임시공휴일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은 근무일(출근일)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일]규정에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임시공휴일은 소정근무일이므로 출근해야 함
  ☞ 소정근무일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휴무하되 개인별 연차휴가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휴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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