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메이드로 페브릭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지요.
살게 될 집은 전세이구요, 빌라입니다.
집에서 핸드메이드 원데이 클래스도 하려고 하는데요.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으로 집에서 원데이 클래스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토어팜에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할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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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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