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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소집 통지 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2016.03.31 16:46

보스톡

조회수 5,241

댓글 0

[신1*]
첫 창업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네요..
주식회사라 주주 총회 후 결산 보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ㅠ.ㅠ
주주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물론 주주들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1*]
실제 주주가 많은 법인 회사이신가 봅니다.
[김1*]
주주소집절차주총 소집을 말하시나요?
저희 협동조합은 정관에 주주에게 sns로 통지하는 걸 추가했는데요.
정관변경을 해야 되죠.
관행상 소법인은 서류상으로 막도장 파서 다 처리합니다.
실제 주총을 열지는 않아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줄 텐데요
[신1*]
예.. 주주는 창업자 3명과 투자 받은 회사입니다.
찾아보니까 10억 미만 법인은 기간 단축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
창업이 처음이라 이래저래 모르는게 넘 많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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