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학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이를 상여금 처리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조 링크 : http://www.i-boss.co.kr/ab-919-480
상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직원은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큼 해당 직원의 퇴직금이 커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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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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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학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이를 상여금 처리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조 링크 : http://www.i-boss.co.kr/ab-919-480
상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직원은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큼 해당 직원의 퇴직금이 커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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