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보험, 급여신고 등의 관리를
세무사 혹은 회계사가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고
노무사가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규모 회사에서는 노무사와는 상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세무사와만 상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쪽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노무사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일까요?
또 담당하는 데 있어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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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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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4대보험, 급여신고 등의 관리를
세무사 혹은 회계사가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고
노무사가 담당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규모 회사에서는 노무사와는 상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세무사와만 상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쪽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노무사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일까요?
또 담당하는 데 있어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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