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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05.25 18:19

정노무사

조회수 5,496

댓글 1

>
> 안녕 하세요..노무사님..
>
>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저희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계산 해보니 주 45 시간 정도 입니다.
>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있지요..여름휴가는 4일을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달에 한번 반차도 있습니다.
>
> 이것 외에 연차 라고 1년에 하루..씩 쓰고 있습니다.
> 저는 중간관리자 입장 이다 보니 연차를 쓰는게 아주 못마땅 합니다.
>
> 제가 볼땐 월차, 반차가 있고 휴가 4일이 있다면 다른 곳과 비교 했을때
> 비슷 하거나 나쁘지 않은 조건 인 것 같은데요..
> (주 5일과 비교할 수는 없구여..병원이고 서비스업 이다 보니까요..)
>
> 연차라는 것은 월차와 별도로 꼭 줘야 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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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보스에서 인사·노무·노동법 자문하는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월차·생리휴가 구분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와 통합되어 없어지고, 생리휴가도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외에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1년에 매월 월차 1일, 여름휴가 4일, 한달에 1번 반차휴가,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44시간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만근시 1년에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1년에 1일씩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월차는 전월 만근했을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여름휴가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의 부여는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한달에 1번 반차휴가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반차휴가는 1일이 아닌 1/2일 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는 월차휴가와는 별도로 꼭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등의 비법정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장 현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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