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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사이트

2010.09.07 23:58

정노무사

조회수 9,042

댓글 6

퇴직금은 여전히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주요한 분쟁거리중 하나입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도 있었지만,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 주요한 노후대비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근속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노후대책의 성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로한 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링크하오니 회원님들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 퇴직금액의 산정


◆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 하는 이른바 중간퇴직의 경우,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및 기간 단절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외취업 근로자와 같이 기업의 업무상의 형편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다시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내지 분리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등 기업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될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임시직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정식직원으로 임명되어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달리했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되며, 수습, 시용기간 및 촉탁기간도

이를 통산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됩니다.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 내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을 상회할 때 일반적으로 그 지급은 유효합니다.



◆ 법정퇴직금 산정공식

법정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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