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법원 피부 진정 효과 화장품 광고에 광고 업무 정지는 부당

2020.11.09 15:46

유리나

좋아요 0

조회수 870

댓글 0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문구의 색조 화장품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서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며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리나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