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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리터) 네이버 GFA 관련 반려 사유 질문

2020.12.30 16:59

반푼이

조회수 771

답변 1

채택률

  • 질문
  • 채택
33.3%

GFA 보험/금융쪽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건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인 것으로, 광고주 및 브랜드 모두"OO업체"임에 따라, 대행사 브랜드 광고만 가능하므로 해당 광고 진행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의 질문은

1.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에서 말하는 대행사 브랜드 광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상세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대행사 사업자 명의로 된 계정으로 심의를 넣었는데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된 광고계정으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상 3가지 입니다.

GFA 광고진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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