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A 보험/금융쪽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건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인 것으로, 광고주 및 브랜드 모두"OO업체"임에 따라, 대행사 브랜드 광고만 가능하므로 해당 광고 진행 불가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의 질문은
1.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에서 말하는 대행사 브랜드 광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상세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대행사 사업자 명의로 된 계정으로 심의를 넣었는데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된 광고계정으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상 3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