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 회사에서 이메일 마케팅 업무를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2005년부터 매년 3~5회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코드를 이용한 참관객 개인정보를
수집"만" 하였더라구요. 활용하였던 업무 흔적은 안보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전시회 바코드 인식을 통해 얻은 이메일 주소에 대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할 시 별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 법률적인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메일 제목 앞에 (광고) 표현을 삭제해도 무방한가요 ?.?
+추가적으로 차주 진행되는 전시회의 사전등록시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셔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