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준비중인데요
유한회사는 모든직원에게 출자의무가 있는 것으로 검색되는데요
운영계획은 거의 1인기업이고 직원은 저 혼자이거나 소수이며 저를 제외한 직원은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는 없는 형태입니다
직원이 생기게 되면 직원이 갖는 회사 경영 권리에 대해 궁금한데 검색으로 잘 안나와서 질문 드려요
1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사원총회 소집가능 하다고 하는데
직원에게 출자좌수를 제한할 수 있나요?
2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 전사원이 참여한다는데 방해 될 요소가 있나요? 제가90%는 가질테니까 없겠죠?
3 정관에서 배당에 대해 출자규모로 제한 할 수 있나요? (3구좌 이상에게 지급 등)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