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md입니다. 얼마전 고객으로부터 대표이미지(썸네일)에 나와있는 상품(15,000원)을 사려고 들어왔더니 대표판매가에는 12,000원으로 적혀있어 혼선이 생겼다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다른 대형 쇼핑몰이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끼상품(비싸보이는)을 대표이미지(썸네일)에 넣고 실제 그걸 사려면 옵션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도의상으로는 옳지 않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규제가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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