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나.구글.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
인터넷방송 사이트들을 홍보하려하는데
노골적인 벗방,섹x방송 이런키워드로 홍보하는건 당연히 문제가될수있을거같은데
그냥 딱 성인방송 이라는 문구로 홍보를해도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문제가될까요?
예를들어 "xx티비-성인방송 인터넷방송 라이브방송"
이런식의 단어로 홍보를해도되는지 성인방송이라는단어를쓰면안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이미지나 이런건 하나도 노골적이지않은 평범한 이미지고요.
내용도 별거없이 그냥 사업자등록된 인터넷방송사이트소개하고 링크를거는거뿐입니다.
이런광고성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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