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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짜]사업자 카드 사용시 사업장 소재지라는게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2020.05.21 23:52

노루새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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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뉴비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에서 사용한 것만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질문이 다소 어이없을 정도로 이상하더라도 진짜 불쌍한놈 도와준다 치고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


1.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도매X나 등등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위탁사이트에서 결제한 이력들은 사업장과 무관하게

인터넷에서 거래가 된것들인데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 사업장주소와 실제 근무처가 상이한 경우

홈텍스에 신고한 사업장소재지는 충남 홍성이지만, 실제로 배송이나 물류 등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장소가

경기도 과천인지라 과천 및 경기도 근방에서 사업연관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못 보는걸까요?


야심한 밤에 혼자 심란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카드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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