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마케팅 및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 업종은 디자인 에이전시로 진행할 것 같고, 바이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아볼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으려나요, 디자이너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주 직원 급여는 건당 수익제로 외주 의뢰를 담당 마크하는 디자이너 수익의 대행 커미션 10% ~ 20%정도를 받고 나머지 원액은 해당 마크 디자이너에게 수령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인데 사업자 소득세를 대행 커미션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외주 수익비 전체를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기하고 계시는 디자이너는 3분 계십니다, 주 외주 의뢰 공급처는 재능마켓 솔루션이 될 것 같고,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마케팅및 gdn이나 카카오 네이티브를 사용할 예정인데, 카카오 네이티브는 서비스된지 얼마 안되서그런지 아직 성과를 모르겠어서 참 고민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서체 라이선스를 문의해본 결과 사업체의 인원 수대로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받더라구요(S사), 만약 신규 디자이너나 지금 현재 대기 중인 디자이너 수대로 결제를 했을때
라이선스 및 이미지 저작권 비용에 대한 뽕도 못뽑고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약금 혹은 필수 근무 기간을 잡으려고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혹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이거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