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고도몰 등의 임대몰에서는 080문자수신거부 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가 있고 / 카페24의 경우, 간단한 설정으로 수신거부신청을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연동하여 회원정보가 '문자수신거부'로 바꿀 수 있더군요.
그런데 어차피 문자발송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보내는 문자에
080번호 대신 회사전화번호를 기입하고 -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회원정보를 '수신거부'로 변경
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