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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랍쉬핑 사업자등록 및 세금

2019.07.30 22:46

Jaqu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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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랍쉬핑 사업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 위탁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공급자 A, 온라인 판매자 B가 있습니다. 제품 구매를 하게되면 B는 A에게 구매자 명단을 넘겨 A는 제품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을 합니다. B는 제품을 보관하거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을 전달해주는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는 한국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제품을 해외에서 소싱하고(A는 해외 공급자), 그리고 판매는 해외 고객위주로 합니다. 제품은 한국 통관을 하지않고, 거래는 한국고객과 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업종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매출신고 및 세금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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