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비업종 CPA 광고대행 계약시 계약서에 광고비 명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행계약서의 경우 아래처럼 작성하는데,
제 0조(광고 금액)
1)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집행월 기준 말일까지 소진된 광고비의 상호간의 협의된 요율이며(15%), "광고주"는 광고 집행 후 익월 초 “대행사”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2) 해당 금액을 수취한 이후 “대행사”는 입금된 월을 기준으로 당월 초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광고비용은 대행사가 광고관리에 관여한 광고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와 달리 별도 광고대행수수료를 산정하지 않고 CPA 단가 5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