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제공하고 온라인 서점에 리뷰를 작성해 달라는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서점에도 공정위 표기 문구( 교재를 협찬받아 작성했습니다)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출판사별로 제각각이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공정위 안내 시 이미지or텍스트 둘 중 어떤걸로 주고 사용하시나요?
이미지나 텍스트 둘 중 뭐로 쓰냐에 따라 검색노출이 결정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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