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리뷰하는 블로그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제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서 리뷰를 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후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내려줘야 하나요?
계약서로 '퇴사 후에도 회사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영상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명시하면 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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