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브랜드의 온라인총판(공식몰, 오픈마켓 등)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식홈페이지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공식홈페이지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공식홈페이지에 판매기능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공식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본사)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제가 내는 사업자)로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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