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 보유이고, 1주택은 전세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케팅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현재 거주중인 집이 사업자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신고마감인데, 좀 이해가 안되는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되지요?
2. 검색을해보니, 저같은 상황이라고해도 임대사업자등록? 이라는걸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잘못신고한 사례를 보면
∙ 지방자치단체에「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이말은즉슨, 신고를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한다느말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면될까요?
전세를주고 그 보증금으로 집을 구입한것인데요...올해 5월경
아직연휴기간이지만...그래도 아시는분이 읽어보시고 조언해주시면 하는바램에...
질문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