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필 고수님 계신가요?
아이보스님들에게 도움받아볼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1개의 홈페이지로 병원의 A점, B점을 동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파워링크 광고를 위해 소재를 만들어 의료광고심의를 요청하니
소재의 URL을 www.병원명.com 에서
www.병원명.com/A지점 으로 즉, 서브페이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심의기관의 공식 사유는 광고주체 의료기관 단독 사용하는 홈페이지만 표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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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네이버에서는 서브페이지 링크로 광고소재 등록이 안되지 않나요?
네이버 측의 공식 사유입니다. > 표시URL은 사이트의 대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브페이지 URL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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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