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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리터

유통관련 기초 질문입니다ㅠ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2022.12.14 22:43

심천새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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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디즈에서 펀딩 완료 후, 온라인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와디즈 펀딩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보통 제품을 사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제품명, 규격, 소재 등이 적힌 표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패키지에 표기하여 제품을 유통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이건 어디서도 알려주질 않네요.....ㅠㅠ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 제품상자에 어떤 정보를 무조건 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참고할만한 정부 기관 페이지나 안내서가 있을까요ㅠㅠ?


저희 제품은 국내에서 OEM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고, 주방 도구이지만 음식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은 필요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어디에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 평소 자주 참고하던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품질표시상품정보고시유통온라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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