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새내기 마케터입니다.
이번에 제세공과금 관련으로 애를 쓰고 있어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립니다 ㅜㅜ
현재 5만원이 넘는 상품을 약 10개 정도 제휴하는 매장에 협찬으로 전달하여
해당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지급하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의 비용이 5만원 초과할 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비자 or 회사측 부담)
이렇게 매장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경품 역시제세공과금이 발생되는 걸까요?
당일 현장에서 경품을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제세공과금 및 증빙서류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질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걱정이 크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