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제세공과금 처리

2022.11.18 09:28

asdzx

조회수 692

답변 1

채택률

  • 질문
  • 채택
0%

안녕하세요,  현직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새내기 마케터입니다.

이번에 제세공과금 관련으로 애를 쓰고 있어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립니다 ㅜㅜ


현재 5만원이 넘는 상품을 약 10개 정도 제휴하는 매장에 협찬으로 전달하여

해당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지급하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의 비용이 5만원 초과할 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비자 or 회사측 부담)


이렇게 매장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경품 역시제세공과금이 발생되는 걸까요?


당일 현장에서 경품을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제세공과금 및 증빙서류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거부감이 굉장히 높아질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걱정이 크네요 ㅜㅜ



마케터제세공과금이벤트경품
목록글쓰기
답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