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eller 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글 게시 중단 요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일 때 받아들여 질까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하나 운영 중인데
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게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계약할 때 큰회사의 로고나, 사명 등이 들어간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 등을 작성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 받은게 있습니다.
금일 한 달 전 로고, 사명이 들어간 후기가 작성되었다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정말 감사한 후기지만 고객에게 게시글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고객이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일 때 게시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후기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