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구매, 문의 온 고객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는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광고 수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신고 당할 위험이 크다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다른 의견을 주시던데 이게 팩트 체크가 정확히 어려워서 아이보스에 문의드려요.
담당자 의견은 앞에 (광고) 를 붙이고 무료 거부 번호를 넣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광고)와 무료 거부 번호를 넣더라도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문의 드립니다.
또한 구글링 하다 보니,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광고 수신 동의 없이도 최대 6개월간은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http://www.tworld.co.kr/poc/html/center/CS6.1.1T.2T.1.2T.html
여기서 읽었는데, 글이 다소 이해가 안되어서 한번 더 확인차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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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정리
1) 광고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 메세지를 붙이고, 무료 거부 번호가 있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광고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6개월간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