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마케터로 현재는 광고일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가게를 개업하며, 덜컥 비공식대행사에 연단위 광고를 구두계약 후 2년치를 일시불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월단위 결제 거절)
결제 후 한달 이상이 지났는데 약속한 광고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도움요청을 받았습니다.
1. 이미 결제한 2년 단위 광고대행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약속한 광고내용 불이행으로 환불을 진행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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