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잠재고객 DB를 찾기 위해서 광고집행시
이벤트 광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관없나요?
가끔 광고들을 보면, 제주도 여행상품권도 나오고, 치킨도 쏘고 하던데.. 광고대행사에서 db를 뽑기위해 광고 집행시 이벤트 광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많은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예를들어? 이벤트 참여자(db를 남기고 상담을 하면)
1등 - 5만원상당의 선물
2등 - 3만원상당의 선물
3등 - 2만원
4등- 1만원
5등 -커피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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