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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중고거래 플랫폼 질문

2021.02.26 16:40

큥쿵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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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중고 명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으로부터 중고 명품을 위탁받고 온라인 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후 판매금액에서 수수료 10%을 제외한 뒤 위탁자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개인 위탁자의 경우 3.3%를 제외하고 입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100,000의 물건을 위탁받고 팔았으면 수수료 15%(15,000원) 제외, 세금 3.3%(3,300원) 제외 한 81,700원만 위탁자에게 입금해야할까요? 아니면 3.3%는 제외할 필요가 없을까요?

중고거래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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