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카드뉴스'나 '동영상'형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검색광고,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심의 필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콘텐츠 내용은 보통 일반 시즈널 이슈 + 건강상식 수준의 콘텐츠인데
이정도 내용도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사 사례를 찾아보니, 어떤 곳은 단순 홍보 카드뉴스에도
'광고심의필'하고 광고심의 번호를 카드뉴스 하단에 기재하는 반면
어떤 곳은 기재하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포스팅 하나하나씩 심의를 받으면, 심의에 대한 수수료 및 심의에 걸리는 시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꼭 심의를 받고 홍보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