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검색은 키워드를 등록하는것이 아니라, 소재등록 후 이에 맞는 검색어를 부여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순위를 변경할때도 키워드 입찰가 순위가 아니라, 소재 순위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소재"의 정의 또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약 A라는 상품을 등록한다면, 이 등록한 상품이 소재가 되고, 이에 맞는 검색어가 부여된 후, CPC에 따라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데,
부여받는 키워드가 "화장품", "미스트" 등등이라는 가정하애,
쇼핑검색에서 소재 1순위는 화장품과 미스트를 검색했을 시, 모두 1순위로 반영된다는 뜻일까요?
네이버 쇼핑검색 입찰가 조정시 소재 순위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