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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 의한 세금계산서 처리

2016.05.24 10:42

웨슬리

조회수 5,095

댓글 1

4월 12일 원가 15만원 부가세포함 16만5천원에 결제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해서 안 주다가 오늘 급작스럽게 자료를 줄 시간이 없다고 환불

요청이 들어왔네요;

 

한달 넘게 자료(글과 사진)을 안 준 사례가 없었기에 전액환불 처리해야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계약의 해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환입"으로 해야하나요?

 

업종은 인터넷마케팅업입니다..위약금 얘긴 안 해서 10% 물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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