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환불에 의한 세금계산서 처리

2016.05.24 10:42

웨슬리

조회수 4,874

댓글 1

4월 12일 원가 15만원 부가세포함 16만5천원에 결제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계속해서 안 주다가 오늘 급작스럽게 자료를 줄 시간이 없다고 환불

요청이 들어왔네요;

 

한달 넘게 자료(글과 사진)을 안 준 사례가 없었기에 전액환불 처리해야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계약의 해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환입"으로 해야하나요?

 

업종은 인터넷마케팅업입니다..위약금 얘긴 안 해서 10% 물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카바니

06-034,4140

웨슬리

05-244,8750

쩡디렉터

05-234,2711

카바니

05-196,5260

어네스트

05-063,8530

프로

05-054,4490

신시스

05-024,9310

신시스

05-027,2310

쩡디렉터

05-025,6660

라오미르

04-285,2451

마르코지니

04-264,0050

보스톡

04-235,4720

베로니카

04-224,4540

보스톡

04-2110,2890

보스톡

04-1910,0751

보스톡

04-146,5540

보스톡

04-146,3841

카바니

04-105,7800

카바니

03-253,9890

보스톡

03-224,4870

보스톡

03-225,9030

보스톡

03-214,5540

보스톡

03-205,2800

이회계사

03-197,2224

라오미르

03-154,2660

라오미르

03-156,6710

보스톡

03-115,1010

보스톡

03-0813,5510

카바니

02-273,9020

카바니

02-175,3670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