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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 / 세무사 비용

2016.03.15 12:35

라오미르

조회수 6,681

댓글 3

안녕하세요.

소매업(전자상거래) 으로 개인사업자로 직원없이 일을 하다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직원을 쓰려고합니다.

이에 여러가지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직원 월급을 줄때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에 지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4대보험은 150만원의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06% / 장기요양 - 건강보험액의 6.55% / 고용보험 - 0.65% 

을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그리고, 소매업(전자상거래) 일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산재보험요율도 궁금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간이세액표를 보면

소득세 - 월8,920원 / 지방소득세 - 890원 하여 총 9,810원을 원천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소득세율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간이세액표 대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거지요?

3. 월급에 식대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점심 때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으면 식대비 10만원 받았으니 더치페이 하자란 말을      고용주 입장에서 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사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이      때 밥을 사주는 식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매입처리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4.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매출이 월1000만원 정도 입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서 세무사를 쓴다면 비용이 어느정도로 발생할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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