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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행과 세무조정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2016.04.14 08:44

보스톡

조회수 6,393

댓글 0

[신1*]
며칠 전에 회계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기장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기장대행 서비스가 정확하게 무슨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지. 그 서비스의 범위도 잘 모른 채 무턱대고 서비스를 맡기고 있더군요. ㅎㅎㅎㅎㅎ
무슨 거래를 하든지... 상대방이 해주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비용은 그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보니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기장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세무사간에 간극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제 나대표님이 '세무조정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체 뭘 하는 서비스인지 대표님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 청구를 받으니깐... 그것이 합당한가? 라는 의문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회계사님 '기장대행' 서비스의 정의가 무엇이고 서비스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정말 몰라서 궁금한 내용입니다. 아울로 '세무조정 수수료'에 대해서도.
[김1*]
저는 세무조정 수수료를'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세무공제 받을 걸 잘 챙겨서 신고하는 비용 +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 시 처리해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월 기장료는 '매월 매입매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계정별로 분리 기록'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1*]
신대표님이 세무대리인 업무에 대한 화두를 주셔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세무조정료라는 단어가 법인세 신고 시 조정사항에 대한 수수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세무조정이 복잡한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상장회사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료는 법인세신고시 많은 부속서류가 작성되어 들어가야 하는데 2-3월에 야근을 매일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세 신고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적자여부나 거래유형에 상관없이 필수서식이 있기 때문에 청구되는 것이라 이해해주심 될 듯합니다. 물론 각종 공제 감면 사항을 포함해서입니다.
김대표님 말씀대로 기장료만으로 기장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1*]
사업자들중에는 세무조정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기장대행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김2*]
요즘에는 회사내 경리를 두지 않고 회계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도 많다고 하더군요.
[이1*]
기장료는 간단히 말씀 드리기가 복잡한 면이 있지만회사가 매출 매입. 경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그 자료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세무대리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현재 기장업무는 사실 제대로 서비스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직원당 30-40 개정도 회사를 맡아야 인건비와 경비가 커버되기 때문에 월별로 장부도 작성이 안되고 인건비신고 부가세신고 거래처상담 세무서 대응만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뭔가 시스템을 개선해보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결국 기장료 인상이 되어야 해서 저도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
[신1*]
세무사님들은 자신의 서비스이다보니 사업자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1. 기장대행 서비스가 정확히 뭘 해주는 것이며 서비스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지불하는 비용이 세무사의 서비스 내용에 비해 합당한 것인가?
3. 비용이 저렴한 곳과 비싼 곳의 차이는 뭔가?
4. 기장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조정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조정에도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5. 세무사 사무실은 기장 대행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결국 사업자가 기장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 기장수수료 외에 연 1회의 세무 조정료를 지불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일반 사업자의 상당수가 이 질문들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1*]
김보스님 말씀처럼 규모가 있는 회사가 월 100 -200만원 이상 주고 아웃소싱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리직원을 두고 자체기장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자문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1*]
세무사와 고객이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해를 하면 다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만족이 생기거나 하는 것 같아요.
[고1*]
네 저도 신대표님에 전적을 동감합니다. 전에 맡겼던 세무사에서 서비스이용과 추가 금액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하다가 관계가 안좋았던 경험이 있네요..
지금은 아이보스 자문단으로 계신 이재욱 세무사님이 잘해주셔서 걱정은 없구요^^
[김2*]
어제 아이보스 대구모임에서도 세무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 기장료를 올려받기 위해 세금조사를 맞게한 뒤 그것을 막아주고 기장료를 올려받는 곳도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이1*]
아 고태순대표님 ㅎㅎ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업무가 더 원활해지니 자주 연락문의 주세요~
[고1*]
네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장1*]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세무에 기본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료도 잘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우리는 보통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무조건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내가 준 자료에 의해서 모든것이 작성되므로 내가 얼마나 성실히 세무신고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는 기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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