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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간식으로 사준 햄버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

2016.04.19 08:01

보스톡

조회수 11,047

댓글 0

[강1*]
세금 정리하는데 회계 봐주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직원들이 햄버거를 좋아해서...
저희는 다 카드 사용이라서... 규모가 큰 회사고 이윤이 많이 나면 맛나는 거 사주고 싶은데 ;;
[김1*]
직원 복지후생 계정으로 햄버거를 사준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거죠.사업자지출로는 인정받는 거구요.
햄버거를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환급 받는 거고요.
회계사님~ 확인 요망
[이1*]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등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제이구요.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직원 식사비 음료비 사무실 소모품 등은 부가세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저 위에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부가세공제 가능하답니다 ~ 국세청 분류는 보통 소매점을 소비자사용으로 간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 공제받고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직원들 식사비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
[김1*]
이게 햄버거가 세 가지 종류라는 거네요. ㅋ
복리후생 햄버거ㅡ부가세불공제직원 식사용 햄버거ㅡ부가세공제
팔기 위한 햄버거ㅡ부가세공제
그러니 햄버거는 복리후생계정에 넣지말고 식사비계정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1*]
복리후생비와 식대를 별도로 보진 않구요.. 만약 식대를 별도로 비과세로 해서 지급하는 회사는 공제를 안받는 게 맞을 듯 합니다만..일반적으로 복리후생계정의 항목 등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식대와 복리비를 별도로 보는 게 조금 어색한데요?
[김1*]
아~그거 였네요
식대비과세 별도지급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돈 더내라고 나오더라구요. ㅡ
[이1*]
헉...그렇게까지.. 공단에서 뒤지나요? 공단에서 그런 것까지 다 추적하는 지는 저도 몰랐네요 ~ ㅠㅠ
[김1*]
이쪽 세무서와 저쪽 세무서에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지난 번에 매출추가 신고한 게 있는데 매출추기분 만큼 현금영수증 덜 발행한 거 아니냐고 소명하라고 나오고 급여 지급명세서랑 뭐가 불일치한다고 소명하라하고
[이1*]
네.. 휴 요즘 지방쪽도 부쩍 제보 조사건이 많아진 것 같고.. 사업자분들 이래저래 신경 바짝 더 쓰셔야 할 듯
[김1*]
뭐 세무가 워낙 투명하니 세무사사무실로 토스하여 해결하는 듯한데요즘 엄청 빡세요.
[이1*]
금액이 좀 크면 조세범 처벌로 갈 수도 있으니 특히 현금매출 신고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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