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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업 세무처리

2016.04.26 17:24

마르코지니

조회수 4,013

댓글 2

안녕하세요,

6월쯤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중 세무처리에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웹사이트를통해 레슨을 중개하게될시 저희회사측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시 수업료의 15%를 추가로 받을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추후에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수업 한달치 금액 10만원일시, 학생이 4명이 결제를 한다면 각 학생에게 

10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중개수수료 15%인 1만5천원 = 총 12만5천원을 결제 받은후 부가가치세를 회사측에서 내는게 맞는건가요? 수업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받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선생님의 경우는 한 수업당 4명의 정원이 있어 수업료가 월 40만원이라면 

회사에서는 40만원-수수료 15%인 6만원을 제외하고 34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되나요?

 

선생님에게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떼고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결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업이 종료된 후에 선생님들 계좌로 입금을 해줄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모든 매출이 회사 총매출로 잡히고 각 선생님들에게 지급된 수업료는 수수료 혹은 지출경비 어떤 항목으로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상담할곳도 없고...초창기라 걱정이 많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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