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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07:19

신용성

조회수 5,018

댓글 0

제목없음

회계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요~ 장부기장 어떡하죠?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노장부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쓰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써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씨가 걱정을 하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일러줬다.

간편장부란 뭘까?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어 근거과세 확립 및 선진납세문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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