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9일 다수의 불법 다운로더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수의 이용자가 회원 간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하지만 영상물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일정 수익을 거둔 업로더들과 해당 업체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상물 등을 올리는 업로더들은 대부분 해당 업체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판매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내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업로드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상습적인 업로더들은 사법 처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동시에 해당 대형 파일 공유업체 또한 단순한 거래의 장을 제공한 방조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영리 활동이었는지를 검토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지난달 이들 8개 대형 파일 공유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을 내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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