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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07:42

신용성

조회수 4,884

댓글 0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갑, 을, 병 세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 을30%, 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53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93만8천원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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