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8.06.25 08:57

아이보스

조회수 8,465

댓글 1

-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전표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등록방법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가입 후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장까지 등록하면 된다.

카드 등록 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해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의 : 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397-7586)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박지용

08-308,1680

김동우

08-115,2440

아이보스

08-043,9633

아이보스

08-043,8061

아이보스

07-3112,6061

윤준호

07-235,6210

아이보스

07-185,7240

아이보스

07-186,2610

아이보스

07-164,7840

아이보스

07-165,4060

김동우

07-024,8260

아이보스

06-254,8500

아이보스

06-258,4660

재성이

06-254,4430

노희석

06-243,7410

재성이

06-095,2030

유필

06-054,5320

재성이

06-045,0781

재성이

06-044,7681

신용성

05-065,0180

신용성

04-304,8851

재성이

04-294,8570

재성이

04-234,5280

재성이

04-235,1290

재성이

04-234,9340

신용성

04-235,2150

재성이

04-214,6490

재성이

04-174,0900

재성이

04-104,4120

재성이

04-104,5651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