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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18:29

아이보스

조회수 3,963

댓글 6

이 내용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사이트에서 아마추어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업체의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것이라고 말하고 모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업체가 언론 홍보를 할 기회가 있어 그 사진과 동영상을 웹에 게시하였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모델료를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줘버렸습니다.
3. 언론에 노출할 때, 해당 모델에게 고지할 때 모델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미 기사가 송고된 후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여 모델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긍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노출이 점점 크게 되자 모델은 크게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이에 대해 업체에 심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업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출되는 자료를 최대한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담당자가 모델을 설득하는 노력을 벌여 사건은 비교적 수월하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그 사건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해당 모델에게 에이전시가 붙게 되었는데, 에이전시가 대리인 자격으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업체는 다시 변호사에게 자문하였는데, 대략적인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
* 내용 증명을 발행한다. (종결된 사건임을 강조)
* 모델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라.
* 모델과 에이전시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 속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를 제기한 에이전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법적 대응을 원하는 것인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수작인가?
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과거 사건 종결될 때, 모델측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할 때
녹음이라도 되어 있었거나 혹은 각서라도 받았더라면 다시 불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체쪽에서 잘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모델측에서 용서해주는 모양새인데
서약서를 받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업체이고 인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관계를 허술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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