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8.04.23 12:35

신용성

조회수 5,214

댓글 0

- 성실납세 중소기업 최장 1년간 유예
성실납세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은 압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신용도가 하락해 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용 자산ㆍ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7일 안에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받게 된다.

압류유예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가 면제된다. 단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 승인 조건의 미이행시에는 유예계속 여부를 재검토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이번 압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에겐 고용 지속 및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유예를 받게 되면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이 먼저 압류되고 사업용 자산 등은 마지막 순위로 압류된다. 거래처 매출채권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 또는 성실납세한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않은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성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박지용

08-308,1680

김동우

08-115,2440

아이보스

08-043,9633

아이보스

08-043,8061

아이보스

07-3112,6061

윤준호

07-235,6210

아이보스

07-185,7240

아이보스

07-186,2610

아이보스

07-164,7840

아이보스

07-165,4060

김동우

07-024,8260

아이보스

06-254,8500

아이보스

06-258,4650

재성이

06-254,4430

노희석

06-243,7410

재성이

06-095,2030

유필

06-054,5320

재성이

06-045,0781

재성이

06-044,7681

신용성

05-065,0180

신용성

04-304,8851

재성이

04-294,8570

재성이

04-234,5280

재성이

04-235,1290

재성이

04-234,9340

신용성

04-235,2150

재성이

04-214,6490

재성이

04-174,0900

재성이

04-104,4120

재성이

04-104,5651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