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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17:58

아이보스

조회수 3,806

댓글 2

일전에 특허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특허권 침해라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한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변리사를 찾아가 자문하였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1. 변리사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신하는 방법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지만 단순한 참조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분쟁의 여지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방이 협상을 노리고 보낸 것이라면
이 정도로 대응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됩니다.


2. 권리범위확인 심판

1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판 시 증거 자료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 수단은 되지 않습니다.


3. 특허 무효 심판 청구

가장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또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할 터이니 쌍방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건 종결에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최종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1 ~3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1, 2, 3 모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3으로 할 것이면 처음부터 3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될 것이니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떠보는 수준이면 1정도로 대응하면 되고
확실히 특허 침해의 소지가 크고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면
2로 진행하여 3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심판관을 하셨던 고명한 변리사님에게 자문하였었는데
아무리 어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이렇게 걸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허를 지닌 쪽에서 무조건 찔러나 보면 그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든 전투력이 손실됩니다.
중요한 일이기에 아무에게나 일을 맡길 수도 없고
회사의 핵심 인물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정보 입수, 답변 작성, 자문 혹은 의뢰
등의 일을 해야 하니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리사쪽도 모두 인맥으로 연결되니
상대방의 담당 변리사와 인맥으로 연결되는 변리사님을 통해서
사건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마무리하게끔 하여 그 일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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