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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의 시선·874·2023. 06. 13

킥보드 사고나도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다니

킥보드가 무서운 이유 

 

요즘 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킥보드를 거리에서 본 건 몇 년 전부터인거 같은데요. 예전에는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힙하면서 트렌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요즘에는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든 이유는 개인적인 목격담이긴 하지만, 킥보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공중 부양을 직접 보고나니, 이게 결코 안전한 이동수단이 아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는 것도 큰 사고이고요. 킥보드와 차량이 부딪히면 정말 킥보드 운전자가 공중에 뜨더라구요. 훨씬 충격이 크다보니 공중에 떠서 떨어진 후 구르거나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데, 그 사고 현장을 보고 나니 킥보드가 옆에서 쌩쌩 지나갈 때 무섭더라구요. 

 

 


(출처: 연합뉴스)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제가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옆에 쌩쌩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지난 몇년간 킥보드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기도 했고 그에 비례해 킥보드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하나씩 제도를 보완해오긴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거리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헬멧을 쓰는 모습이 자주 보이다가 요즘 거리에서 헬멧쓰고 킥보드 타는 사람이 다시 줄어든 것 같습니다.(동바동 (동네 by 동네) 일지도 모릅니다) 

 

안전 불감증인지, 그래서 더더욱 킥보드 옆에 걸어가면 속도에 떨고 괜시리 걱정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 

 

그런데 작년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되었는데요.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킥보드를  ‘차’로 간주해 처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킥보드를 타다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어겼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대요. 

 

이 12가지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항목들을 살펴보면 (1) 신호위반 (2) 중앙성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해서 과속 (4) 앞지르기, 금지장소 등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시 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 규칙으로 인해 작년에 발생했던 킥보드 교통사고들이 다시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에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모씨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자 건강보험 처리를 했는요. 건강보험공단이 여기에 대해 환수를 고지했어요.

 

그리고 이어 작년 6월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B 모씨가 역시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과 충돌했고 치료비 430만원이 들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12개 항목을 위반해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공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이 경우 사고발생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킥보드 데이터로 보기  

 

‘킥보드’ 관련해서 SNS 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썸트렌드를 통해 빅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킥보드 관련된 지난 12개월 동안의 SNS 상의 언급량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올해 3-4월 사이에 언급량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 환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킥보드 관련 SNS 상의 언급량도 많아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킥보드와 함께 언급되는 연관어를 살펴봤더니, 운전, 사고, 헬멧, 무면허, 자동차 등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연관어들은 앞서 이야기한 ‘킥보드’를 차량으로 본다는 것들과 유관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SNS 상에서 사용자들은 ‘킥보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살펴봤는데요. 긍정과 부정이 각각 52.3%, 41.8%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별 긍부정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월별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었고, SNS 에서는 지난 1년간 긍정 관련 감정이 75,777건이 부정 관련 감정이 60,542건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안전, 신나다, 좋다 와 같은 긍정 단어가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위험하다, 무시하다와 같은 부정단어도 또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SNS 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긍부정 감정이 비슷하게 공존하는 데에는 누군가에게는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위험과 불편함을 제공하는 등등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마케터의 시선 

 

하지만 이번에 전동킥보드 관련된 시각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가 돼요.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쪽에서 본다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PM)에 대해 ‘자동차’로 보고 있지 않아요. 자동차 관리법에서도 속도 25km/h 미만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킥보드로 인한 교통 사고가 날 경우에는 킥보드를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12대 중대과실 범죄에 대해서 개인 부담금 100%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킥보드에 ‘차’로 보지 않다보니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실제 현업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면허나 음주 주행과 같은 킥보드 관련 규제도 명확하지 않고, 킥보드 대여업도 정부의 관리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유업’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면허 확인, 등록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저녁에 살펴보면 술을 마신 후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실제 목격되기도 하고 관련 어플에서도 음주 여부 확인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는거죠. 

 

추가적으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이 개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정부가 킥보드 대여 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킥보드 공유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이동수단의 혁신 관점에서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탈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끔 규칙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법, 사람에 대한 법들은 갖추어졌지만, IT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방식과 전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출시할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기사를 통해 하늘을 나는 택시라 해서 ‘우버 엘리베이트’ ‘항공택시’와 같은 단어들도 종종 보입니다. 머지 않아 항공길도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사전에 혁신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가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사항, 지원해야 할 사항들이 보완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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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20년동안 증권사, 미디어업계에서 쌓은 금융,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 트렌드를 분석하고 마케터 시각에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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