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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광고 분쟁조정·1,107·2019. 11. 20

10년치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 비용 일괄결제 분쟁 조정 사례

10년치 광고비용 결제해놓고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요?



기업형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도 필요하여 겸사겸사 두 페이지를 같이 피신청인 업체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피신청인과의 계약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광고 비용을 연마다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카드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10년치 광고 비용을 한번에 긁었더라구요? 이를 확인했을 때 시간이 늦은 저녁이라 바로 다음날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이미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놨다면서 단순 변심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와 상의한 것도 없는데 무슨 벌써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었나 싶어 확인해 봤더니 저희 업종과 관련 없는 글이 적혀있고 UI도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화도 안나는데 말이죠.


원만한 합의 해준다면서 인건비, 도메인 등록비, 위약금 다 떼먹고 얼마 남지 않은 금액만 줄 수 있다네요. 말도 안됩니다, 전액 환급해주세요.




이런 일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인데다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데 무슨 소문이 돌 줄 알고 저희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을까요.


신청인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드렸고 신청인 본인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광고 비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1년이 아니라 10년 치라고 얘기했었구요. 또한 계약 내용 당시에 홈페이지 구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적인 UI를 구상해놓고 피드백을 받아 일부 수정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시간과 인력을 쥐어짜내야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일처리를 한 것 뿐입니다.


계약 하고나서 바로 일처리를 시작하면 늦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미 홈페이지 제작에 인건비, 도메인 등록비가 소요된 것 역시 당연한 일이구요. 원래는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든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도메인 등록비랑 인건비, 위약금을 제하고 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3,960,000원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홈페이지 제작은 계약 체결 이후 통상적으로 제작 의도, 메뉴 및 프레임 구성, 디자인 및 도메인 이름 선정에 관련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계약이 체결된 후 단시간 내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내에 신청인의 업종과 무관한 소개글이 게재되어 있는 등 계약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서비스 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 인의 계약 이행 완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분쟁조정 사례를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정리된 분쟁 사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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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어떤 광고 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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